안녕하십니까, 교수학습개발센터입니다.
교수학습개발센터 원격교육지원부에서는 「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」(2025.02.25.)에 따라 2025학년도 1학기
e-러닝(사이버, 블렌디드 및 플립러닝) 과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.
모니터링 결과,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운영 규정을 충족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하지만 일부 미흡한 점도 발견되었습니다. 이에 해당 교수님들의 원격수업 운영개선 협조를 요청드립니다.
■ 개선이 필요한 점
1. 강의 동영상 길이가 25분 미만인 경우
2. 블렌디드 수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은 경우
3. 외부 자료 사용 시 저작권 표시가 누락된 경우 (붙임 1 참고)
*붙임 1에는 저작권 표기 예시를 포함하였습니다. 강의자료 제작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.
■ 원격수업 운영 규정 및 지침
규정 | 지침 |
제5조(원격수업 운영 원칙) ②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차시별 총 학습시간은 콘 텐츠 재생시간, 질의응답, 온라인 토론, 퀴즈 등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으 로 하며, 콘텐츠 재생시간은 25분 이상 이어야 한다. | 3. 1차시 당 콘텐츠 진행(재생)시간은 25분 이상이 되도록 제작한다. 단, 토론,프로 젝트 기반 원격수업 등은 강의 콘텐츠의 순수 재생시간이 25분 이하로 제작 가능 하다. |
제13조(저작권 등) 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한 저작물 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 은 콘텐츠 개발자에게 있다. | 4. 블렌디드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의 비율은 평가활동을 제외한 전체 수업 중 30%초과 70%미만 이어야 하고, 교실수업(대 면수업)은 3학점 강의의 경우 매주 1회이상, 2학점 강의 경우 월 1회 이상의 이루어져야 한다 |
앞으로의 강의 운영에 참고해주시고,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항상 좋은 강의 운영을 위해 애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*본 안내는 2025학년도 1차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